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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폭행피해자에 일발적인 벌금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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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폭행피해자에 일발적인 벌금통지서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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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네 술집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때린 자는 도망을 갔고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술집 주인이 그 사람의 집을 안다고 해서 경찰관과 같이 찾아 갔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결국 혼자서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만들었다. 3일 뒤,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함께 경찰서로 가서 그 사람의 조서도 만들었다. 나는 2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두 달 후, 검찰청에서 벌금 67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법원으로 전화를 걸어 보니 약식명령이 갈 테니 받아보고 정식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2주일 후 받아 본 약식명령에는 벌금 70만원이 나왔고 7일 이내에 소송을 걸든지 5월 28일까지 벌금을 내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3일만에 검찰에서 5월 16일까지 벌금을 내라는 계고장을 보내 왔다.

피해자인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 또 검찰청과 법원에서 보내 온 벌금 액수와 납입시기가 달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법원에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소송을 하라는 말뿐이다.

사고를 당하고 신고를 했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기만 한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곳에서 설명조차 제대로 안 해주니 막막할 뿐이다.

/ 김진국ㆍ포항시 남구 대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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