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임춘택(林春澤) 검사는 14일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문화재 보수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과대계상해 2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범어사 재무국장 최모(45ㆍ스님)씨 등 사찰 관계자 2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했다.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문화재 수리업체인 T종합건설 대표 박모(44ㆍ경주시 시의원)씨와 문화재 보수기술자 강모(57ㆍ서울 서초구 반포동)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어사 원응정사를 보수하면서 문화재 수리면허가 없는 김모(32)씨에게 7억여원에 공사를 맡기고도 T종건에 13억3천여만원에 맡긴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차액을 챙기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박ㆍ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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