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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無記帳 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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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無記帳 신고땐 세무조사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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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14일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 명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 금액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장(無記帳) 신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과장은 "특히 의약분업 실시 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해온 의사들에 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가 무기장 신고를 할 경우 최소한 30% 이상 세부담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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