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자연보전권역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31개 골프장에 숙박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골프장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해 환경파괴와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경기도는 14일 골프산업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 ▲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 폐지 ▲ 골프장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 ▲ 그린벨트 내 골프장 건립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골프장 사업주들이 그동안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규제완화 요구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골프장측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은 남양주시 등 8개 시ㆍ군 3,791㎢, 상수원보호구역은 광주 용인 등 6개 시군 188㎢로서, 이들 지역에는 현재 모두 31개의 골프장이 있다.
도는 특히 ▦6홀 이하 6만㎡ 이하 ▦9~18홀 50만㎡ 이하 ▦18홀 이상 108만㎡ 이하로 제한돼 있는 골프장 면적 및 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제폐지를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해 환경파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또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서해안 어촌 관광종합개발 방안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안산시 대부도에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세수증대에 급급해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골프장 면적 규제를 풀 경우 앞으로 수도권에서 녹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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