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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탑 주변 공사는 불법

입력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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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내 국보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붕괴위험(본보 12일자 27면 보도)은 서울시의 원천적 불법공사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겹친 총체적 부실행정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서울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단 한마디 질의조차 없이 3ㆍ1독립기념탑을 철거하고 석탑 주변을 중장비로 파헤친뒤 멋대로 소나무 10여그루를 식재하는 등 무허가공사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탑골공원은 사적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성역화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회에 성역화 공사 승인을 요청했고,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월 일단 원각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해 본 뒤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굴조사만을 허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굴조사 이외에도 이미 석탑에서 30㎙ 떨어진 곳을 문화재위원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파헤친 뒤 소나무를 식재했다. 특히 지난 10일께는 폭 10여㎙의 콘크리트 벽에 3ㆍ1 만세시위 장면과 독립선언서 등이 부조된 독립기념탑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철거 등에 사용하는 중장비를 동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진동과 소음 및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석탑 붕괴 위험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석탑 보호각 바로 아래 콘크리트의 굴삭기 작업 흔적을 없애버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탑 앞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기념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질의를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불법 공사를 사실상 시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탑골공원의 경우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한 원각사지 시굴조사 지도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장비 투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공원성역화 공사팀이 이러한 지시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각사 복원위 등 불교계는 서울시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석탑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 보호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보호구역 및 사적지 등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은 시 공원녹지과와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각각 설계와 공사를 맡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4일부터 문화재청과 중앙문화재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반을 구성, 석탑에 대한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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