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국제규약 심의기구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 는 11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열악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교육부담을 지우고 있다" 며 공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제네바에 소재한 이 위원회는 또 대량해고 및 실직으로 유발된 노동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을 주요 우려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촉구했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파업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범죄시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며 한국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13개항의 권고내용 중에는 ▦교원 및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지위 재검토 및 규약상 권리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1991년 파리원칙 부합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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