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건물 처분시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칭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이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를 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 등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보장 한도'가 현행보다 40~50%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은 현재 보증금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우선변제 받던 것이 보증금 4,000만원까지 1,6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광역시와 일반 시ㆍ군 지역도 3,000만~3,500만원 가운데 1,200만~1,400만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경매 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세법 상의 사업자 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모든 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 2년 간 임차권리가 보장된다. 또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파산절차에도 임차인보호제도를 적용, 대항요건을 갖춘 보증금에는 별제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시ㆍ군ㆍ구 지자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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