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13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金錫元) 쌍용그룹 회장의 계열사 주식과 주식 매각대금 등 67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강제집행 대상은 검찰이 1999년 노씨 비자금 추심금 소송 당시 압류한 것으로, 쌍용제지 주식 매각대금 31억2,000만원, 가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시가 27억4,000만원), 가집행으로 압류한 쌍용자동차와 쌍용양회 주식 128만주(시가 8억7,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돼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비자금 200억원과 이자 98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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