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나치정권에 의한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 우리나라에도 피해자 신고를 요청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독일측이 나치정권 치하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외국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전담하기 위한 '회상,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국제이주기구(IOM)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배상 신청은 8월11일까지 IOM에 해야하며, 신청양식은 www.compensation-for-forced- labour.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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