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우리 생선운반선을 밀입국 선박으로 오인, 15시간 동안 공해상에서 억류해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2시5분께 일본 시모노세키(下關)항에서 냉장 생선 70톤을 싣고 부산항으로 향하던 제909 성진호(433톤ㆍ선장 이영준ㆍ46)가 가미시마(上島) 동쪽 13.4마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3척에 의해 억류됐다.
일본순시선은 성진호가 중국인 4명의 밀입국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 면 공해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배를 수색했다.
때문에 성진호 선사인 탑해운측은 배에 싣고 있던 70톤의 냉장 어류가 제때 부산에 도착하지 못해 신선도가 크게 떨어져 수억원을 손해 보게 됐다며 조만간 공식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주 후쿠오카(福岡) 총영사관이 사건발생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과 접촉, 냉장 어획물의 가치하락 등을 이유로 제909 성진호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는데도 일본측이 15시간이나 강제 검문 검색을 강행했다"며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양경찰청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우리 당국과 어민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 어선의 일본 근해에서의 조업과 이에 따른 일본 감시선과의 충돌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12일 일본 나가사키(長岐)현 쓰시마(對馬島)에서 3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한 혐의로 299.25톤급 어류운반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동상(6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산청 나가사키현 사무소는 이 배가 일본 EEZ에서 불법어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선장 김씨는 어획량을 거짓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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