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세금을 최고 20% 감면키로 잠정 결정했으나 봉급생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경제부는 13일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방안은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액에 따른 소득세를 20% 줄여주는 두 가지 방안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두 가지 방안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활성화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영세 중소상인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노출과표가 40% 가량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는 약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감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율이 30~4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세를 최고 20%나 감면해주면 소득이 전부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율이 50~60%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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