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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 견해서 "소득불평등.해고 제대로 대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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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정부 견해서 "소득불평등.해고 제대로 대처못해"

입력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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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 가 11일 발표한 한국 정부에 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는 1997년 환란 이후 전반적으로 악화한 한국의 사회권을 21개 항목에 걸쳐 '주요 우려사항' 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특히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사회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법 및 과도한 국방비 등을 강도 높게 거론, 한국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 소득불평등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견해서 서문은 또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기보고서가 경제위기 이후의 중요 정보를 담고 있지 못했다" 며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지난 번 최종견해에 명시한 제안 사항과 권고들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 을 표명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구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국제규약은 일명 'A규약' 으로 불리며 1976년 1월 3일 발효됐다.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세계인권선언' 등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음은 13개 항목으로 된 '제안과 권고' 의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신설한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법률과 사회에 성 평등적 관점이 적용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 '비정규'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혹은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상의 권리들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경제적ㆍ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파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킨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 맞는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담아야 한다.

1. 중등교육을 무상 의무교육화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설정(Timetable) 2.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완화 차원에서 공교육 시스템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3. 고등교육을 포함,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4. 사회 각계 각층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5.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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