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17곳의 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풀릴 전망이다.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 등을 위해 건물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도로변 17곳을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이곳의 층수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1,850㎙)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5,200㎙)
▦봉천11동-남현동(390㎙) ▦사평로 동작동- 반포IC(3,300㎙) ▦방배로 이수교-방배동(2,900㎙) ▦사당로 이수역- 방배동(1,650㎙)
▦효령로 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4,350㎙) ▦신림로 봉천1동-신림9동(3,951㎙) ▦관악로 봉천2동-봉천10동(870㎙)
▦동작대로 남현동 일대(600㎙) ▦도봉로 우이교-도봉동(4,500㎙) ▦쌍문동길 쌍문동- 창원초교(1,530㎙) ▦방학로 방학동-창동(2,200㎙) ▦우이동길 쌍문동일대(1,000㎙) 등이다.
미관지구로서 역사문화지구로 묶이면 4층 이하로 건물 층수가 제한된다.
그러나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일 때 지정되는 중심지 미관지구는 오히려 5층 이상 지어야만 하고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2층 이상 건물을 지어야만 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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