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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보안법 처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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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가보안법 처리 혼선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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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처리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이상수 총무는 11일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화 작업을 가까운 시일내에 마무리,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자민련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표결과정에서 법안처리에 도움이 된다면 크로스보팅(자유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참칭(2조)과 불고지죄(10조) 조항은 삭제하고 찬양ㆍ고무죄(7조)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시기와 법안 처리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정책위는 이 총무의 발언을 부인,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국보법을 김정일 위원장 답방후로 미룬다는 결론을 내린 후 진전된 상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국보법은 헌법 다음으로 국가안전에 직결된 법안으로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며, 당론을 정하지 않고 크로스보팅으로 처리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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