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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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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해야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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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추진은 설령 타당성이 있더라도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부동산 관련 세금조정은 특히 일반국민의 주거와 재산에 미치는 파장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동안 투기 바람이 거의 죽었다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일이며, 자칫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세수기반 잠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진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파도처럼 고저의 굽이가 있기 마련인 경기에 대한 단기 대응수단으로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의도는 유감스럽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세제개편의 요인이 누적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어 앞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당부한다.

부동산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 가운데 거래세 인하 대목은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사실 우리의 양도소득세 등 거래관련세는 부동산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국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감이 없지 않다.

학자들도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 등을 들어 거래세 인하를 주장해왔다.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관련세를 높이는 문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거래세를 낮추는 만큼 보유세를 높인다는 단순 도식적 접근방식은 금물이다.

평생동안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낼 요인이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도 부지기수다. 특히 중산층이하 계층들이 그렇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부분을 이들에 대한 보유세 인상으로 벌충하는 부담 전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세제를 선진화하는 일은 결국 다소의 세수감소 동반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도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주택 및 토지 수급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의 청사진 아래서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엄청난 역기능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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