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감기환자와 의사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까지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진료한 뒤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서울 A내과신경정신과의원 원장 B씨와 B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인근 C정신과 원장 D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21일과 14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실사 결과 이들 두 의원은 199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감기, 소화장애 등 내과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급여 청구서에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을 주상병(主傷病ㆍ병명)으로 적어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의원은 이 기간 중 환자 1만1,255명 가운데 86%인 9,679명의 병명을 정신질환으로 바꾸고 이 중 8,319명에 대해 정신과 상담요법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실제 정신과 환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B원장은 자신은 물론 부인과 어머니 등 정신병력이 없는 가족에 대해서도 강박장애 신경성장애 불안장애 등의 병명을 붙여 정신과치료비를 청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B원장측은 "감기 등 내과환자를 스트레스적 관점에서 분석해 인식행동 요법으로 치료한 뒤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부당청구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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