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유철환ㆍ柳哲桓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동대 김영길(62ㆍ金泳吉) 총장과 오성연(63ㆍ吳誠衍) 행정부총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상 횡령과 학교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동안 피고인들이 수 차례 고의로 법정출석을 기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외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1997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53회에 걸쳐 학교법인 자금 52억8,000여만원을 불법 전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허가 없이 97년부터 2년간 103억원을 불법 차입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들이 특히 학생회관 증축 등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 3억원을 리스료로 납부하는 등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5억1,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김 피고인은 징역 4년, 오 피고인은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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