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된다.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의 사각 지대로 남아있던 지방의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 소비자단체 직원 5~6명이 공동 근무하는 소비자보호센터가 광역 지자체별로 설치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해결한 33만7,000여건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중 90%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소비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보호기관이 없어 권리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보호센터 설립과 관련, 광역 지자체 와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소비자보호센터에 참여할 지방 소비자단체의 위상과 역할 분담 등을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소비자단체 지원예산을 30억~4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릴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지방 소비자보호센터는 인원과 예산 등 규모는 작지만 기능면에서는 서울의 소비자보호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 접수에서 피해 상담 및 분쟁조정까지 소비자 보호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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