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집 앞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롯데건설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들었다.초고층아파트를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주택 거주자들은 일조권과 더불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주민 12명이 미금시청으로 가서 민원을 냈다. 그러나 시청 측에서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면서 우리 민원을 무시했다.
실제로는 없는 도로가 그려진 지적도를 펴 놓고 아파트 건설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했다. 소송을 걸자면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민원을 낸 것인데 소송을 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덮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 너무 화가 난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도로가 지적도에 있다면 시청에서는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조창성ㆍ경기 미금시 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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