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종합토지세(종토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세금은 크게 올리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중기 세제개편안'을 마련, 5월말 세제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발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은 줄여주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수록 세부담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보유세 위주로 개편될 경우 그동안 주택1채만 갖고 있은 채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민들의 재산세 종토세 등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지방세수의 30%가량을 취득세, 양도세 등에 의존해온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 국회 통과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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