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출퇴근차량에 대해 적용하던 출퇴근 할인제를 비롯, 장거리 할인제 등 각종 고속도로 할인ㆍ할증제와 최저요금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50%가 할인되는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의 할인율은 30%로 축소되고, 군경차량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만 현행대로 유지된다.건설교통부는 9일 통행료 체계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터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행거리에 따른 최저요금제(1,100원)를 없애고 일단 고속도로를 타면 기본통행료 700원을 내고 1km당 36.5원씩 누진되는 거리요금 병산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100km를 운행하는 차량은 기본요금 700원(승용차 기준)에 3,650원, 200km는 7,300원을 더 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분당(9.1km) 이용자는 현행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서울~부산(418km)은 1만5,5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는 등 단거리 차량은 내리고, 장거리차량은 다소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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