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유단자를 확보하라."서울시 각 구청에 떨어진 특명이다. 오는 7월1일부터 무단방치 차량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특별사법경찰관을 구청 공무원 가운데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 공무원 20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주도록 서울지검장에게 제청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경찰만이 할 수 있었던 자동차 관련 형사 업무 3가지에 대해 7월부터 구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구청 공무원이 맡게 될 업무는 ▦자동차 무단방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자동차 불법 점검 및 정비 행위 단속 등이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무단방치된 차량을 적발해도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만 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벌금형이 떨어지기 쉬워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구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는다.
문제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서를 작성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피의자를 체포해야 한다는 점.
사실상 경찰관과 다름없어 시민들이 거부감을 보이거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업무의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관을 격투기 유단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구청에서는 새 업무가 추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주중 각 구별로 8~9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선출하고 이들에 대해 관할 검찰 지청별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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