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있었던 '대덕고 왕따 사건'의 가해자들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하자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전지법 소년부 박범계 판사는 9일 대덕고 집단따돌림 사건을 다룬 TV 드라마가 방영되자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야유의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백모(19)군 등 이 학교 졸업생 5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적용, 각각 2년~6개월의 보호관찰과 80~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한번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다시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대덕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백군 등은 자신들이 가해자였던 이 학교의 집단 따돌림 사건이 TV 드라마에서 다뤄지자 "피해 학생 가족의 영향으로 드라마가 방영됐다"며 피해자 이모(19)군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올렸다.
이에 대해 이군측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전지검은 올해초 백군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덕고 집단따돌림 사건은 98년 8월 당시 1학년이었던 이군을 동료학생 13명이 "말이 어눌하다"며 집단으로 놀리고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가해학생 13명이 대전지법 소년부에서 유죄 판결(처벌은 불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교장과 가해학생 학부모 등 4명은 지난 3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계류중이다.
이 사건으로 이군은 우울증 등 정신병 증세에 시달려 학교를 자퇴했으며 아직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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