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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案 / 현역의원 對 정치신인 선거운동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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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案 / 현역의원 對 정치신인 선거운동 불평등 해소

입력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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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9일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의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 선관위는 ▲ 시도별ㆍ유권자 출신지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후보자와 정당 대표자 본적 등 기재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6대 총선에서 쟁점이 됐던 현역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선거운동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신인들은 명함을 돌리게 하고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활동을 일부 제한했다.

이 문제는 소장파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고 원외위원장들이 입법청원을 낸 상태이나 칼자루를 쥔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인세(3억원 이상)의 1% 정치자금 기탁방안은 정경유착 고리를 차단한다는 취지. 야당은 정치자금 균형 배분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 제도의 시행을 주장했으나 여당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쓰자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이다.

또 지방의원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소 지역대결을 막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관철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선거일 이후의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공명선거 장치도 추가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으나 사실상 공전 상태이고, 각 정당별로도 지방선거제도 정비안 정도의 진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 여야의 정치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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