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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취득·등록세등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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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취득·등록세등 감면혜택

입력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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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는 9일 리츠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세율 15%)를 50% 덜 내게 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세율 3%)를 50% 감면 받으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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