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출산 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당초 여권 3당 정책위의장이 모성보호법의 시행을 2년 유보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시행 시기를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자민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계륜 의원은 "시행 2년 유예안은 폐기됐다"면서 "자민련과 출산휴가를 1개월 늘리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7월부터 시행할 수는 있으나 여성부 등이 출산휴가 동안 지급될 임금 규모 등 관련 자료준비를 위해 3∼4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육아휴직 제도도 2년 유예기간 없이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재계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재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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