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사채법안 실효성 의문이다
알림

[사설] 사채법안 실효성 의문이다

입력
2001.05.10 00:00
0 0

정부가 고리사채 근절대책으로 내놓은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나름대로 시장원리와 현실감각을 살리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서민을 사채의 전후방 횡포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채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내기 위해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소기의 목적 달성은커녕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럴 경우 법령의 사문화뿐만 아니라 악성 사채 등 지하금융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등 준비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이번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3,000만원 이하의 사채에 대해서는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이자제한법의 부분적 부활이며 일본식 대금업법의 도입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 환란이후 시장자율이란 명분하에 사실상 방기했던 사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금융의 폐해가 반 인권적 폭거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떤 형태이든 제도적 대응 장치는 그것의 일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당위성을 갖는다.

특히 사금융의 공급 및 중개를 맡고 있는 사채업의 양성화는 전체 금융자원의 안정적 확대와 금융산업의 건전성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낼 것이냐에 있다. 최고이자율 규제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사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울타리 밖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거래이고, 돈을 쓰려는 측이 훨씬 다급한 입장이어서 규제와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사채업 양성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얼마나 호응이 따를지 의문이다.

무등록자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채의 속성상 대단한 혜택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제도권 진입을 꺼릴 것이다.

사채대책의 관건은 근원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데 있다. 은행 등 기존 제도권 금융의 서민금융 활성화대책 등이 적극적으로 뒤따라야 이번 법안도 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