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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카드 연체이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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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카드 연체이자율 제한

입력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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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이 계약금리(할부이자 12~13%선, 카드대출이자 9~19%선)의 1.5~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재정경제부는 9일 6월 중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카드, 금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최고 수준과 사채 이자율 최고수준, 소액대출 한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정상금리에 비해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가 주요 제한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보다는 카드사와 고객간 당초 계약금리의 1.5~1.7배로 제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한 만큼 연체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연체이자율 최고수준을 차등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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