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원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외국어학원의 시설 기준면적을 현재의 330㎡이상에서 타 시ㆍ도 수준인 150㎡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외국어학원에만 해당되며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등은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입법예고를 한 후 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실 1~3개정도의 소규모 외국어학원이 크게 늘어나 수강기회는 그만큼 커지는 반면, 소규모 학원 난립도 우려된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입시학원은 600㎡, 검정고시학원 480㎡, 보습학원 70㎡, 성인고시학원 150㎡, 예능ㆍ기술학원 90㎡ 기준에 맞춰야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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