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작전에 의한 주가조작으로 판단되는 사건들에 대해 최근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서울지법 경제 전담 재판부는 최근 한 달간 주가조작으로 인한 6건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주요 피고인 1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가벼운 3명에 대해서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사범에 대한 이같은 실형 선고 추세는 지난해 일반 형사 사건에서의 26% 실형 선고율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8일 ㈜애경유화의 주가를 조작한 애경유화 전 대표이사 김이환(61)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최근 사주와 증권사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피고인의 이득이 적더라도 자본주의 주요기관인 주식시장을 교란한 만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11월 ㈜애경유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 기소된 전 현대증권 사장 이익치(李益治) 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통해 챙긴 이득이 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같은 법원의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최근 ㈜한일사료공업의 주가를 조작, 4,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전 H증권 명동지점 차장 최모(42)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형에 벌금형을 부과, 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큰 범죄인 만큼 벌금으로 부당이득을 국고환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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