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이 많은 업소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된다. 또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000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외국회사도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 생산기계 1대당(분당 1만개비 제조기준) 연간 약 20억 개비를 생산할 수 있다"며 "최소 2교대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능력과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담배공장 허가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도 "연간 50억 개비의 생산공장을 세우는데 약 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비용은 다국적 담배회사에는 별 부담이 없는 투자비용"이라고 예상했다.
재경부는 또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 PC방 등이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성인 전용업소에 한해 담배 판매자격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청소년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백지화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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