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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정교과서 재수정사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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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정교과서 재수정사례 있었다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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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두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사실 오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얼마든지 정정, 즉 재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일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문부과학성의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제13조 1항의 '오기(誤記), 인쇄 오류, 탈자 또는 잘못된 사실의 기술,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명백히 잘못된 사실의 기재가 발견된 경우 발행자는 문부과학성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정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 제13조 2항은 동시에 '학습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술이나 갱신이 필요한 통계 자료의 기재가 발견되면 발행자가 문부과학성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3조 3항은 '2항에 규정한 기술이 있을 경우 문부과학성 장관이 발행자에게 정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과서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정하거나,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정 권고를 발동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 장관의 정정 권고 규정은 88년 검정이 끝난 고교 영어교과서에 실린 일본군의 만행 관련 기술을 자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을 계기로 89년에 신설됐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군 병사가 갓난 아이를 총검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의 일화에 대해 자민당이 "너무 잔학한 표현"이라고 지적, 출판사가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얻어 '자율 정정' 형식으로 고쳤다. 이런 '자율 정정'은 지난해 일부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에서 '군대'를 삭제하는 등 수시로 이뤄져 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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