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상원ㆍ金祥源)는 8일 "한국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택지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대지산 일대 용인ㆍ죽전지구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시민연대는 1998년 대지산 일대 108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최근 택지개발 공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29일부터 "대지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나무위 텐트 시위'와 '금줄두르기' '인간띠 잇기' 행사 등을 벌여 왔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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