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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北-日 자유로이 왕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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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 北-日 자유로이 왕래하나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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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국교가 없지만 양국민이 서로 방문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요. /김진하ㆍ서울 노원구 상계동일본과 북한은 아직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지만 양국민들의 방북과 방일은 가능합니다. 우선 북한 국적자가 일본에 들어오려면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자는 일본 법무성에 초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본 법무성에서 2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신원이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허가를 받으면 초청자는 직접 북한의 개인ㆍ단체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또 일본 법무성은 외무성을 통해 중국 베이징의 일본대사관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사관은 북한의 출국허가를 받은 초청장 소지자에게 '도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북한과 일본은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방문자는 중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가지요.

반대로 일본인이 북한에 들어가려면 베이징 북한 대사관 쪽에서 비자 형식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북 승인은 베이징 북한 대사관이 하는데, 일본에서의 방북 신청 등 각종 수속은 조총련이 담당합니다.

북한에 비우호적인 언론인 등 에 대해서는 조총련선에서 승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조총련은 1주일 정도 단기 체류 북한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본인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인 관광객은 물론 조총련계 동포와 동행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단계 재일동포의 방북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로 일본을 방문한 인원은 1998년 207명, 99년 150명, 지난해 332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수교국은 아프가니스탄, 쿠바, 시리아 3개국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려면 쿠바의 경우 멕시코,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 등 해당국의 제3국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는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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