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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채이자율 年6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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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채이자율 年60% 제한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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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채업자는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이 무효로 규정돼 채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마다 등록을 다시 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이자율(60%)의 제한을 받는 소액대출 기준은 3,000만원으로 하되,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이자로 간주되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 협박을 하는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된다.

또 사채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영업소에 대부조건을 게시하고 전단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도 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하되 이자제한 규정과 불법 채권추심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사채업자 등록은 법 시행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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