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중이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8일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3년 평균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최고 5억원으로 제한해 둔 상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을 제한함에 따라 그간 대형사업자의 위법행위시 과징금 부과비율이 낮아 효과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적발된 한국까르푸의 경우 1999~2000년 2년간 무려 1,549억원 상당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등으로 받아왔지만 공정위 과징금은 최고한도인 5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규정을 개정, 매출액의 3%로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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