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불공정 과징금 올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불공정 과징금 올린다

입력
2001.05.09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중이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8일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3년 평균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최고 5억원으로 제한해 둔 상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을 제한함에 따라 그간 대형사업자의 위법행위시 과징금 부과비율이 낮아 효과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적발된 한국까르푸의 경우 1999~2000년 2년간 무려 1,549억원 상당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등으로 받아왔지만 공정위 과징금은 최고한도인 5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 20억원의 과징금 규정을 개정, 매출액의 3%로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