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의 고금리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마련중인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재정경제부는 8일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여신에 대해 연 60%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요강을 발표했다.
■누가, 얼마나 보호받나
일반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이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사채업자에게서 빌릴 경우 이자가 최고 연 60%이상을 넘지 못한다. 강남 지역의 평균 사채금리가 현재 연 10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약 40%포인트 가량의 금리 인하효과가 있는 셈이다.
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실질적으로 이자의 성격을 띤 부분까지도 '간주이자'로 인정, 사채업자들이 편법으로 고금리를 받아내는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시행령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연 60% 이하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 최고이자율은 6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라도 3,000만원 까지는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억울하게 더 낸 이자는 받아 낼수 있나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채업자의 위세에 눌려 60% 이상의 고금리를 낸 사람이라도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맺어진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사채업자의 협박도 사라지나
사채업자나 신용카드 회사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심야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것도 규제된다.
당연히 채무자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금지된다.
카드회사의 연체이자율 역시 조달 금리ㆍ관리 비용ㆍ연체 금액ㆍ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법이 시행될 경우 연체이자가 상당부분 하락할 전망이다.
■사채업자와의 거래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개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 인정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채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설치한 신고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게 된다.
■문제점은 없나
재경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사채업자가 양성화하고, 사채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며 일부 폭력까지 휘둘러온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국에 3,000여개로 추정되는 사채업자를 행정당국이 일일히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채업자가 세원노출을 줄이거나, 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위장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위장하는 등 변칙거래도 우려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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