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판공비로 접대를 받은 일반인의 인적사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이창구ㆍ李昌求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와 서울시민 신모씨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집행된 판공비의 세부내역까지 공개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측은 일반인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판공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시정 운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목적에 비추어 인적사항은 현저히 본질적인 정보인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대상은 시가 주최한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사례, 불우이웃 격려 등에 집행된 판공비의 수령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일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부분을 뺀 판공비 총액 및 사용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참여연대는 "일반인을 상대로 집행된 판공비 내역 없이는 실질적인 예산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항소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와 전국의 각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다시 한번 판공비 관련 지출 서류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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