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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민-소득세 한번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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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민-소득세 한번에 신고

입력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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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민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7일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통합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들은 5월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다시 주민세를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신고대상자 가운데 50% 이상이 소득세 신고만 하고 주민세 신고는 게을리 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해 신고한 뒤 전국의 우체국과 농협, 은행등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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