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조사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국세청은 7일 조사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사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사례까지 열거, 그동안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음을 암시했다. 다음은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과의 일문일답.-세무조사를 연장하게 된 배경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7일 오후부터는 현장에 파견된 조사인력을 전원 철수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 법인 조사에서도 현장 조사 이후에 보완조사를 하는 것은 관행이다. 더욱이 언론사는 세무조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등 보완 작업이 상당기간 필요하다. 가급적 해당 언론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조사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란.
"일부 언론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비용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세금탈루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하려면 상당시간이 소요되는데 협조를 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15개사는 대부분 이런 탈루 혐의가 있다는 것인가.
"언론사별로 연장한 사유는 각각 다르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영수증 제출 미비 등 아주 사소한 문제로 기간이 연장된 곳도 있다."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하나
"현행 법률 상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직 당국에 고발 시는 공개가 가능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