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의 93%는 봉사내용에 만족했고 징역형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부는 최근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3.0%가 봉사명령 이행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징역형과 비교해 89.1%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는 '교통불편'(47.6%)이나 '직업과 부적합'(27.7%), '보람과 의미 못느낌'(12.7%) 등 이유로 불만을 나타냈고 봉사분야 결정에 본인의 특기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선정됐다는 반응도 38%에 달했다. 봉사명령 처벌의 경중에 대해서는 58.7%가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21.4%는 '무겁다', 19.9%는 '가볍다'고 응답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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