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사회면에 실린 자율휴업일에 대한 기사를 봤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재량 자유휴업일의 양면을 잘 알려주었다.자유휴업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부 학교에서 단순히 학교나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비교육적 처사다.
개교기념일을 임의로 옮기거나 '징검다리 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구성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날을 휴업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이유없이 여러 날 학교를 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
/박수진ㆍ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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