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오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3차례 연임을 금지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또 지방선거에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 자치단체장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주 중 당무회의 인준을 거쳐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의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2006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초 의원 정당공천제 역시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역사회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지자제 도입 당시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 반발과 국회 여야 협상과정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원 유급제의 경우 보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유권자 20% 이상이나 감사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ㆍ대법원ㆍ국회 등에서 임명 또는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토록 했다.
의원정수와 관련, 광역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광역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전체적으로 7% 가량 의원 정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자체 정관에 따라 치르도록 돼있는 농협 등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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