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다국적 대형 할인점인 한국까르푸㈜(대표이사 마크 욱센)가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해 당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 온 한국까르푸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제품 광고비용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창고보관료, 샘플비, 광고비, 개점지원금 등 무려 20개 명목의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전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으로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9월 납품업체로부터 POP(구매시점 광고) 비용 10억3,900만원을 걷은 뒤 실제로 3,500만원(3.36%)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행사판매대 사용료명목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뒤 행사판매대가 아닌 일반 판매대에 해당업체 상품을 진열ㆍ판매한 사실도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까르푸는 이 같은 수법으로 1999년 571억원, 지난 해 978억원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에 자사제품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해당 업체와 무관한 일반 관리원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판매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으며, 시즌이 지났거나 안 팔린 제품은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씩 반품하거나, 고의로 파손ㆍ훼손시켜 불량 상품으로 반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당국이 납품업체 비용전가를 문제 삼더라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데 3년이 걸린다'며 법 위반행위를 독려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는 "납품업체에 협찬금 등을 부담시킨 것은 사실이나, 쌍방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할인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며 "상반기 내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던 진열비 등 비용협찬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전가 비용 규모가 합리적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용 명목과 집행내용도 달라 납품업체와의 합의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처럼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조직적으로 떠 넘긴 행위는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999년 대형 할인점에 대한 조사에서 이마트, 월마트, 마그넷,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5개 업체와 함께 한국까르푸의 위법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 했으나 까르푸 측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사실 입증을 위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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