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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표시의무 위반 市, 435개 업소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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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표시의무 위반 市, 435개 업소 시정조치

입력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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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업소 1만93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3개월간 가격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235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435개 업소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800곳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했다.시는 앞으로 판매가격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별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중구ㆍ용산구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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