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3월부터 두달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복제 및 사용 혐의가 있는 3,000여개 기관ㆍ업체를 집중조사, 이중 1,000여곳을 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3월 한달간 1,452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중 548곳(37.7%)을 입건하고, 4월에도 1,5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사용 비율이 10%를 초과한 기관 및 업체들이 입건대상"이라며 "단속 기간중이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 입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체 조사 대상중 30% 이상이 입건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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