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건이 크게 강화된다.산업자원부는 6일 CRC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AMC) 인력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는 또 CRC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은 100명 이내로 제한하되 유한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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