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金槿泰)ㆍ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6일 월세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집 주인이 전세 계약 후 2년 이전에 월세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들은 개정안에 월세의 상한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문화, 임대차 분쟁을 차단하기로 했다. .
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 조정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해당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월세의 상한선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전세자금 대출 시중 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전세자금대출 시중금리의 1.5배 가량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