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받은 뒤 4년째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서는 진료 받은 지 1개월이 지나면 계속 진료를 받고 있어도 초진으로 간주한다.이때는 진료비에 초진요금 4,300원을 더 내야 한다. 내 경우 수술 뒤 3년 동안은 진료를 받으며 의사의 일정에 맞춰 다음 진료를 바로 예약할 수 있었고 미리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3개월마다 진료를 받아도 초진요금은 따로 내지 않았다.
그런데 1년 전 전화예약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병원측이 정해주는 예약 날짜에 무조건 맞추어야 하고 진료비를 먼저 낼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초진요금을 내야 된다.
병원측에 불편을 호소 했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진료 때마다 의사의 재진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시간이 나는데 맞춰 재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년째 초진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병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전화예약제도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늘고 있다.
/황현선ㆍ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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