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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前합조단장 조사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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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前합조단장 조사후 귀가

입력
200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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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은 4일 박노항 원사가 도피한 1998년 5월말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예비역 김모 소장을 자진 출두 형식으로 서울 시내 모처로 소환, 박 원사 비호 및 합조단의 조직적인 도피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군검찰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98년 5월27일께 합조단 소속 수사관 이모(46ㆍ구속) 준위와 윤모(46ㆍ구속) 준위, 모사단 헌병대장 김모 중령(예비역), 박 원사의 상사였던 예비역 변모 준위 등 4명이 박 원사를 만난 사실을 보고받고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군검찰은 이 준위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부하에게 박 원사의 즉각 검거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또 당시 합조단 과장이었던 K중령도 소환, 합조단이 박 원사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김 전 단장의 정확한 지시내용 등을 조사한 뒤 귀대 조치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은 "박 원사를 만나 자수를 설득한 뒤 데려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며 비호 의혹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 전 단장이 받고있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본인도 박 원사 비호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날 박 원사에게 병역면제를 청탁ㆍ알선한 혐의로 전 병무청 6급 공무원 정모씨 등 전ㆍ현직 병무청 관계자 4~5명을 추가 소환해 조사중이다.

또 96년 4월 국군수도통합병원 앞에서 박 원사를 만나 아들의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이모(52ㆍ주부)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병역비리 청탁자들을 본격 소환조사하고 박 원사 등에게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수사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배성규기자

vega@h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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